전국보육·교육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입양아동 양육수당

경기도 과천시 · 아동복지과
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
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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