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경기도 과천시 · 아동복지과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 ○ 신규입양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아동과/02-3677-227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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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과천시 · 아동복지과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