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
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,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-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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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