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
경기도 과천시 · 아동복지과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- 첫째아 1,000천원 / 둘째아 1,500천원 / 셋째아 3,000천원 / 넷째아 이상 5,000천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복지과/02-3677-235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