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
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 부부노인, 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(독거,부부노인,장애인세대)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