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
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·의료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(20리터 2장 금액) x 3개월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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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