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학생

저소득층 지원

경기도 과천시 · 복지정책과

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, 장애인생계비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, 졸업축하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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