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농업정책과
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1월~1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- 지원 유형
- 현물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경기도 고양시 · 농업정책과
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