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여성가족과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8075-334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