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(2026년 6명) -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
- 지원 내용
- ○ 모집대상 : 3명(2026년) ○ 초기정착금 : 금 20,000,000원 ○ 지원내용 : 거주비용(임대보증금 등), 편의시설 설치, 생활용품 구입 등 ○ 신청자격 :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8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