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보건행정과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||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||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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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