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경기도 고양시 · 농업정책과
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지원 대상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8075-4252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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