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
경기도 고양시 · 주차교통과
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% 지원(1회 1만원, 1개월 10만원 한도)
- 지원 대상
-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%를 지원(1회 1만원, 1개월 10만원 한도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주차교통과/031-8075-29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