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
경기도 안산시 · 통합돌봄과
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
- 지원 대상
- (주민등록세대 기준)부 또는 모와,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, 모, 18세 이하 자녀
- 지원 내용
-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복지국 통합돌봄과/031-481-2606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