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경기도 안산시 · 장애인복지과
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(인정점수400점) 이상인 독거·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481-2870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