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
경기도 안산시 · 복지정책과
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
- 지원 내용
- ○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- 연 3회(설, 추석, 연말) -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- 입소인원에 따라 30~60만원 지급 ○ 국가유공자 위문금 - 연2회(설, 추석) - 1인당 약 60,000원 - 대상 : 보훈단체 회원 ○ 광복회원 위문 - 연 2회(3.1절, 광복절) - 1인당 200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481-37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