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경기도 안산시 · 주민복지과
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지급대상 -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(단,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) ○ 지급기준 : 매월 15일 지급 ○ 지급금액 - 만 85세 이상 노인 : 월 30,000원 - 만 100세 노인 : 1회 500,000원 (100세 축하금)
- 지원 내용
- ○ 장수수당 - 목 적 :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- 사업대상 :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(단,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) -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: 월 30,000원 ㆍ만 100세 노인 : 1회 500,000원 (100세 축하금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상록구 주민복지과/031-481-5213||단원구 주민복지과/031-481-62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