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
경기도 안산시 · 농업정책과

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
지원 대상
○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||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||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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