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축산농가 톱밥 지원

경기도 동두천시 · 농업축산과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유통팀/031-860-231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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