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경기도 동두천시 · 건강증진과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- 신청 기간
- 매월 15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