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

경기도 평택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,추석 각 5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