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경기도 평택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신청 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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