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

경기도 평택시 · 복지정책과

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50%)이하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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