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
경기도 평택시 · 복지정책과
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50%)이하 국가유공자
- 지원 내용
- 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)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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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· 복지정책과
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