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노인복지과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)
- 지원 내용
-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평택시청 노인복지과/031-8024-312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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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· 노인복지과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