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보험 가입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항만수산과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해면 어선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어선의 침몰, 충돌,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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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· 항만수산과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