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아동복지과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 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