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항만수산과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해면 어선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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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· 항만수산과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