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
경기도 평택시 · 항만수산과
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해면 어선어업인
지원 내용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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