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도우미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축산반려동물과
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(헬퍼)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도우미(헬퍼)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/031-8024-381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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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· 축산반려동물과
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(헬퍼)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