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-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
경기도 광명시 · 도시농업과
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○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
- 지원 대상
-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% 지원 (자부담10%) - 농작물(60여종)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- 가입 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○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.5%지원 (자부담 12.5%) -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, 농기계 종류·연식 등에 따라 상이 - 가입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※ 참고) 광명농협(☎02-2169-8040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