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일반

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경기도 광명시 · 탄소중립과

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지원 내용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신청 기간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탄소중립과/02-2680-6480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