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경기도 광명시 · 성평등가족과
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2-2680-619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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