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경기도 광명시 · 성평등가족과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2-2680-619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