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경기도 부천시 · 여성다문화과
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※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※ 단, 2025. 12. 31.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국 여성다문화과/032-625-29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