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아동(누리3~5세) 보육료 지원
경기도 부천시 · 아동보육과
외국인아동(3~5세)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(누리3~5세) 아동 -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(누리3~5세) 아동에게 보육료 130,000원(바우처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32-625-3926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