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건축과
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- 주택 :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- 지원 내용
- 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- 주택 :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○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- 지주식,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-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,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
- 신청 기간
- 3월 5일 ~ 3월 31일 (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.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