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 · 자원순환과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- 지원 대상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