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경기도 안양시 · 자원순환과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
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지원 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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