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환경정책과
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,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- 지원 내용
- ○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-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-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-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||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