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여성가족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졸업생 앨범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 ○ 동절기 난방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졸업생앨범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○ 동절기 난방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(매년 1월~2월)
- 신청 기간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