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복지정책과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- 지원 내용
-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36천원/2인 386천원/3인 493천원/4인 598천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