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여성가족과
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 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 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