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주택과
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 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최대 100만원(연 1회) -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- 신청 기간
-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