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2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 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 ○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 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203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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