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경기도 의정부시 · 도시농업과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- 지원 대상
- 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-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 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 신청방법 ○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○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도시농업과/031-828-404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