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
경기도 의정부시 · 도시농업과
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
지원 대상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지원 내용
지원대상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 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 신청방법 ○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○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도시농업과/031-828-40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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