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경기도 의정부시 · 주택과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% 이하 등록 장애인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,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
- 지원 내용
- ○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·개선 지원 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경사로 설치 등
- 신청 기간
- 신청시기 별도공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택과/031-828-452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