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경기도 의정부시 · 복지정책과
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 내용
-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(65세 이상), 8만원 지원(60~64세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28-439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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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정부시 · 복지정책과
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