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지원 내용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31-729-355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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