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31-729-355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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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