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경기도 성남시 · 건강증진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지원 내용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지원 유형
이용권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