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

경기도 성남시 · 복지정책과

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

지원 대상
○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(시설, 재가) 수급자 중 사망자
지원 내용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(시설,재가)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(20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729-289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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