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건강증진과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