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노인복지과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성남시청/031-729-2887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