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31-729-355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