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의료비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공공의료정책관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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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· 공공의료정책관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