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신혼·출산·육아

아동 의료비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공공의료정책관

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(필수 비급여) 지원

지원 대상
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
지원 내용
○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공공의료정책관실/031-729-236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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